상담소 2005.12.02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용시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내용입니다. 그런데, CT촬영의 의료보험수가 여부는 촬영결과 질병이나 부상으로 보는 경우에만 의료보험처리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CT촬영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1.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 단순반복작업이 많이 발생합니다.
>   이에따라 근골격계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회사운영에 애로사항 및
>   향후에도 작업개선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2. 근골격계환자는 재직자중 수년간의 반복작업중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   입사전에 부상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3. 따라서, 회사는 입사전에 채용신체검사시 CT촬영 및 MRI를 촬영하고자 합니다.
>
>4. 그러나, MRI경우 비용이 고가로 회사에 부담이 많습니다.
>    따라서,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응시자 부담으로 CT촬영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경우
>    서류전형의 합격기준을 제시한다면
>    근로기준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
>*** 핵심질문은
>채용전형절차 진행시 허리부위의 CT촬영 비용부담을 응시자에게 요구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의 판단여부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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