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9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거주지 또는 회사근처에서 자녀의 양육을 귀하의 업무패턴에 따라 받아줄 수 있는 보육기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판단사항이라 봅니다. 우선 퇴직전에 최대한 거주지 또는 회사근처에 있는 보육기관을 수소문하시어 귀하의 근무패턴을 맞출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한 퇴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실제 사례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사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례에 소개된 <2003-서울제36호>사례는 다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3교대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시골 친정엄마께서 아이를 돌봐 주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아이를 데리고 와야할 형편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3교대 근무조건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직장을 그만두고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다닐수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새 직장을 구할 때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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