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1.29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는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거주지 또는 회사근처에서 자녀의 양육을 귀하의 업무패턴에 따라 받아줄 수 있는 보육기관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판단사항이라 봅니다. 우선 퇴직전에 최대한 거주지 또는 회사근처에 있는 보육기관을 수소문하시어 귀하의 근무패턴을 맞출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한 퇴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실제 사례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사례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례에 소개된 <2003-서울제36호>사례는 다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3교대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시골 친정엄마께서 아이를 돌봐 주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아이를 데리고 와야할 형편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3교대 근무조건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직장을 그만두고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다닐수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새 직장을 구할 때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감시단속적근로자의 보전수당. 2005.11.30 1649
실업급여에 대하여 1 2005.11.29 712
» ☞실업급여에 대하여(자녀 양육을 위한 퇴직) 2005.11.29 1070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및 근로시간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5.11.28 921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및 근로시간(연봉제의 퇴직금과 각종 ... 2005.11.30 1430
최저임금 관련사항 및 기타문의 2005.11.28 567
☞최저임금 관련사항 및 기타문의 2005.11.30 578
산전휴 휴가급여에 관해 2005.11.28 843
☞산전휴 휴가급여에 관해 (90일분의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2005.11.30 1785
산전휴 휴가급여 서류 제출일 관련 2005.11.28 893
☞산전휴휴가급여 서류 제출일 (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05.11.29 1822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여부 2005.11.28 909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여부 2005.11.28 1662
퇴직금과.. 체불임금에관하여... 2005.11.28 585
☞퇴직금과.. 체불임금에관하여... 2005.11.28 532
회사 자산 정리시 주주와 근로자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2005.11.28 662
☞회사 자산 정리시 주주와 근로자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2005.11.28 1182
연차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05.11.28 603
☞연차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궁금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2005.11.28 868
☞지급명령신청 판결 확정건 강제 집행시 2005.11.28 1959
Board Pagination Prev 1 ... 3183 3184 3185 3186 3187 3188 3189 3190 3191 319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