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a114 2005.11.28 20:30
수고하십니다.

사전 참조사항 : 당사는 2004년도 7월 7일부터 주 5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당사는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급여의 50%를 전직원에게 일률적으
           로 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매월 50%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직원은
           입사 후 6개월이상인 직원에 한해서 지급하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급여정산
           일 기준 근무일수를 일할계산(근무일수/180일 x 50%)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는 회사의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도 최저임금에 상여
           부분을 포함할수 있는지요?
           만약, 산입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계산을 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해야할지?

질의 2. 상여금 관련 규정 문의의 건
           회사는 상여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취업규칙내용->"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다."
            하지만 10여년 이상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율(%)을 임의 수정하거나 날짜
            를 어겨가며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나, 만약 위의 취업규칙내용을 근거로 회사가
            경영성과의 감소로 임의로 지급율 또는 지급 않겠다고 결정하고 시행할 경우 문
            제는 없는지요?

질의3. 임금에 대한 소유권 소멸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측에서의 개정안이나 기타 연장의 정보는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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