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gpig 2005.11.29 11:27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산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예)

당사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당초 예정된 근무가 08:00-08:00(24시간)  였는데,
반월차(08-12)를 내고 13:00 - 08:00(19시간)만 근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돼는건가요?

    13:00 - 08:00 근무
    소정근로 8 시간으로 볼 경우, 총근로(19)-식사(2)-소정근로(8)=시간외 9h 인가요?
    오전 4시간이 유급휴가이므로,총 근로(19)-식사(2)-소정근로(4)=시간외 13h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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