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은 연봉제와 연장근로수당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조건>
1. 취업규칙에선 별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시종업시간은 09시 ~ 18시 (단, 회사업무에 따라
조정가능)로 한다.
2. 연봉계약서엔 연봉에 540시간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외 별도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급여명세서엔 편의상 별도연장근로수당을 표기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일괄 지급한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수당항목에 넣어 지급한다.
<질문1> 취업규칙에 별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불법인지?
<질문2>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근로자가 시업09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과
18시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3> 위 조건으로 연봉제를 운영하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연봉계약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
궁금한 점은 연봉제와 연장근로수당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조건>
1. 취업규칙에선 별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시종업시간은 09시 ~ 18시 (단, 회사업무에 따라
조정가능)로 한다.
2. 연봉계약서엔 연봉에 540시간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외 별도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급여명세서엔 편의상 별도연장근로수당을 표기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일괄 지급한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연장근로수당항목에 넣어 지급한다.
<질문1> 취업규칙에 별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불법인지?
<질문2>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근로자가 시업09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과
18시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3> 위 조건으로 연봉제를 운영하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연봉계약의 효력을 발휘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