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1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지급의 주체는 명의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실질사업주입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장명의 등의 실질사업주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실질사업주의 아버지(명의상의 사업주)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서 실질사업주를 출국금지조치해달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은 그렇게 할 권한이 있씁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내부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요구로는 쉽게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주가 고의성이 농후함으로 강력히 조치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가게가 폐업한 상태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정부로부터 체당금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체불근로자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6~2004.02 까지 bar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이 밀려서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고 그거 팔리면 가게 보증금등으로 월급지급하겠다해서 우선 그동안 10일에 10만원씩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올10월 말일자로 연락도 없이 가게를 처분하고 연락 두절된상태입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서 어떠케 할건지 연락달라했더니..욕설문자와 너한테 돈주기 싫어서 다른사람 명의로 차를 등록했다며 해볼데로하라고 수십통의 욕설문자만 보내왔습니다.
>
>후에 주위사람들로부터 알게 된 사실이 가게를 처분하기전에 미국 비즈니스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구요
>
>
>작은돈도 아니고 천육십만원이 미지급된상태인데..11월9일날 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욕설 문자를 받아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욕설문자가 와서 노동부감독관에 전활해보니 돈 못준다고 했는지 지금 입건처리된상태며 체불확인원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
>민사로 하라는데 지금 사장은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요..제가 일할 당시 부터 사업자가 아버지앞으로 등록되어있고 통장도 아버지앞으로 되어있어 제가 지금까지 10만원씩 받아온 통장도 아버지이름으로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노동부에선 실질적인 사장이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민사로 가서 아버지 앞으로된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돈 천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그러케 사정할땐 언제고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게 돈앞에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체불임금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출국금지시킬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 받아준다고 했구요..
>사업장은 지난 10월말에 폐쇄되었구요..
>사업장 자체가 사장 아버지 명의구요..거래은행통장도 아버지명의구요..제가 조금씩 받아온돈도 아버지명의 통장에서 이체되어 받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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