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01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되기 때문에 회사가 고용보험가입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다로 근로복지공단(회사의 고용보험가입처리)과 고용안정센터(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로 부터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퇴직한지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금으로써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만 신청,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정도 실업자 생활을 했어요.( 2003년2~2004년1월까지)
>직장이라고 해봐야 3~4명 정도의 작은 회사를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은 넣어 본적 없구요.
>그런데 요즘 실업급여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아파트,빌라 같은곳에 싱크대위에 대리석으로 만든
>조리대같은걸 설치하는 일입니다.
>회사는 사장님이 그만둬서 자동적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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