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입니다.
만약 03..3.1.입사 05.11.24.일퇴사
연차지급기준일 3.1 ~ 2.28.
1) 03.3.1 ~ 04.2.28.만근 - 연차 10일발생
04.3.1~ 05.2.28까지 미사용 연차 8일(`05.3월 급여에 연차수당 지급(약 24만원지급))
2) 04.3.1 ~ 05.2.28. 만근 - 연차 11일 발생
`05.11.24.퇴직시 미사용연차 5일(퇴직시 11월 급여 연차수당 정산 지급(약 15만원지급))
위 경우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는 연차수당은
`04.3월에 지급한 연차수당(24만원)과 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 (15만원) 두가지 다포함해서 평균임금에 산정하는것인가요??
퇴직시 수당으로 급된 연차는 06.2월까지 사용분이기때문에 11월급여에 정산지급했더라도 퇴직금 평균임금산입에서 제외하는건가요??
저희는 퇴직시 지급되는 2)번의 경우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했거든요.
그런데 어떤분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 관련 사례도 봤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월차 수당을 지급안하고 이월해서 계속 소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나요??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입니다.
만약 03..3.1.입사 05.11.24.일퇴사
연차지급기준일 3.1 ~ 2.28.
1) 03.3.1 ~ 04.2.28.만근 - 연차 10일발생
04.3.1~ 05.2.28까지 미사용 연차 8일(`05.3월 급여에 연차수당 지급(약 24만원지급))
2) 04.3.1 ~ 05.2.28. 만근 - 연차 11일 발생
`05.11.24.퇴직시 미사용연차 5일(퇴직시 11월 급여 연차수당 정산 지급(약 15만원지급))
위 경우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는 연차수당은
`04.3월에 지급한 연차수당(24만원)과 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 (15만원) 두가지 다포함해서 평균임금에 산정하는것인가요??
퇴직시 수당으로 급된 연차는 06.2월까지 사용분이기때문에 11월급여에 정산지급했더라도 퇴직금 평균임금산입에서 제외하는건가요??
저희는 퇴직시 지급되는 2)번의 경우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했거든요.
그런데 어떤분이 아니라고 하셔서 그 관련 사례도 봤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월차 수당을 지급안하고 이월해서 계속 소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