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인 회사도 아닌 조금한 회사에서 사장과 여직원 2명 남자 영업사원 4명정도의
회사를 2년 6개월 정도 근무중입니다..그런데 요번달 11월 말정도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년도부터 제가 전문대학교를 입학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학비의 반을 사장님이 보태주었습니다..그러면서 연봉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질 못했죠.이 부분은 분명이 회사 복지차원에서 학비 반을 대준 것입니다.
사장이 보태주는 학비를 12개월로 나누어 현재 제 급여에다 합치면 당연히 제가 올려 받아
야 할 급여를 받고 있는 수준밖에 안됩니다..어떻게 보면 제 돈으로 학비를 다 내고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를 퇴사한다니까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제한다 하니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장이 이런 부분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주면...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정상적인 퇴직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를 2년 6개월 정도 근무중입니다..그런데 요번달 11월 말정도에 호주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년도부터 제가 전문대학교를 입학을 하였습니다.그런데 학비의 반을 사장님이 보태주었습니다..그러면서 연봉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질 못했죠.이 부분은 분명이 회사 복지차원에서 학비 반을 대준 것입니다.
사장이 보태주는 학비를 12개월로 나누어 현재 제 급여에다 합치면 당연히 제가 올려 받아
야 할 급여를 받고 있는 수준밖에 안됩니다..어떻게 보면 제 돈으로 학비를 다 내고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를 퇴사한다니까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제한다 하니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장이 이런 부분을 자기 멋대로 결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주면...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정상적인 퇴직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