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에의한 퇴사(출산)상실신고가 된 상태인데요.9월19일 출산했구요.
아기보육때문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가게(화곡동)를 운영하시며 아기를
돌봐주시기로했는데 저희회사는 양재동에 있어 버스.지하철등으로 오고가는데
왕복3시간 이상이 걸려 맡길수가 없었습니다.(출근 08:10분 퇴근19:00)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인정 대상자가 될수있는지..된다면 별도 제출해야는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또 회사측에서 별도로 제출해야는 서류같은게 있나요?
아기보육때문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가게(화곡동)를 운영하시며 아기를
돌봐주시기로했는데 저희회사는 양재동에 있어 버스.지하철등으로 오고가는데
왕복3시간 이상이 걸려 맡길수가 없었습니다.(출근 08:10분 퇴근19:00)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인정 대상자가 될수있는지..된다면 별도 제출해야는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또 회사측에서 별도로 제출해야는 서류같은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