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osmos 2005.11.25 15:44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대신 질문드립니다.

급여일은 전달 1일부터 30일까지를 계산해서 매달 10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처음 급여는 10일 정도 지난뒤에 나오고
두번째 급여는 10일 정도 지난뒤에 절반 정도 나오고 그달 말에 나머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회사가 원래 급여가 자주 밀립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활이 어렵다며(아시겠지만 카드값이니 각종 생활비가 일정한 기간에 나오게 되고 필요하니 급여가 밀리면 참 난감하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입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에 퇴사할 것이라고 통고를 하니 11월 말일까지 다니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월차를 쓸일이 있어 월차를 신청했더니 월차를 쓰려면 다음달(12월 30일)까지 다니라고 했답니다. 월차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는 빨리 나가려는 사람의 심리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네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급여가 입사하고 계속 밀리는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것인데 퇴사 관련 회사의 승인이 없을시 1월의 급여일이 지난 다음에 퇴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로 즉시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요?

질의:
근로기준법대로라면 퇴사를 통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퇴사할 수 있지만 승인이 없을때는 이 친구가 11월 14일에 통고를 구두로 했다고 하니 12월 30일에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가 밀리는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니 승인이 없어도 바로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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