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9 11출근해서 2021.09.1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11일을 받는지 26일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9 11출근해서 2021.09.1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11일을 받는지 26일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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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이틀만에 퇴사(고용보험은 일용직취득? 상용직취득?) 1 | 2021.11.20 | 79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21.11.20 | 77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 1 | 2021.11.20 | 390 | |
임금·퇴직금 | 세후 근로조건 근무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21.11.19 | 407 | |
임금·퇴직금 | 급여 일할계산 상담 1 | 2021.11.19 | 178 | |
휴일·휴가 | 입사연도에서 회계연도로 전환시 1 | 2021.11.19 | 1741 | |
근로계약 | 포괄적 근로계약시 통상시급 1 | 2021.11.19 | 620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임금 (급여 )명세서 1 | 2021.11.19 | 94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 2021.11.19 | 413 | |
산업재해 | 안전보호구 지급 관련 상담 1 | 2021.11.19 | 450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정한 유급휴일의 연차대체 사용가능 여부 1 | 2021.11.19 | 777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연장계약시 최저임금 적용문제 1 | 2021.11.19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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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 2021.11.19 | 90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1.19 | 654 | |
직장갑질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1 | 2021.11.19 | 403 | |
임금·퇴직금 | 나홀로소송중 공시송달 처리 및 변론기일통지서 수령 문의 | 2021.11.19 | 864 | |
해고·징계 | 해고 1 | 2021.11.19 | 133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 2021.11.19 | 841 | |
근로계약 | 경비원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 상이 1 | 2021.11.18 | 10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1년 미만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