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21 2021.11.15 10:08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9 11출근해서  2021.09.1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11일을 받는지 26일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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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는 1년 미만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를 합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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