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레옹 2021.11.16 08:13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 또는 휴직 예정입니다. (유급으로 평균임금 70% 지급 예정)

급여는 70% 지급인데, 휴업기간 중 도래하는 상여금 지급일에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정기상여금

- 기본급의 100%를 연 4회 분할 지급 하고 있음(설/추석/하계휴가/연말)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에 별다른 문구 없음

- 휴업이 처음이라 관례 또한 없음

 

 2. 2교대 직원에게만 주는 상여금(명칭은 장려수당)

- 매월 지급

- 직급별 10, 20, 30, 40, 50,60, 70 만원 지급

- 이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어디에서 없음

- 휴업이 처음이라 관례 또한 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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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연간 상여금 중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경우 연간 상여금 중 3개월에 대한 부분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장려수당 역시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2)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나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외에 정기상여금이나 장려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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