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현재 취업규정의 연차수당의 지급 부분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일까지 연차휴가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사규에 따라 5일까지만 보상을 하고 미소진 연차를 소멸시켜도 문제가 안될까요?
근로자가 문제 제기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개정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현재 취업규정의 연차수당의 지급 부분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일까지 연차휴가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사규에 따라 5일까지만 보상을 하고 미소진 연차를 소멸시켜도 문제가 안될까요?
근로자가 문제 제기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개정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여쭙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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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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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1년 미만 재직시의 연차휴가 제외)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회사의 재정상황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싶으시다면(5일 보상을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의로 연차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