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1년 6개월정도 다니고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했다가 한달 조금 넘어서 다시 재입사로 들어갔습니다

재입사를하고 두달만에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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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8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피보험 단위기간 중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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