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년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한달정도 쉬다가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년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한달정도 쉬다가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위탁운영기관이 직영으로 변경하면서 전직원 계약만료 해고 한경우 1 | 2021.11.12 | 477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 2021.11.12 | 251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갯수 연차수당 계산 1 | 2021.11.11 | 567 | |
여성 |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 2021.11.11 | 162 | |
임금·퇴직금 | 조금 복잡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1.11 | 268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경조휴가부여 1 | 2021.11.11 | 74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21.11.11 | 289 | |
고용보험 |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 1 | 2021.11.11 | 841 | |
임금·퇴직금 | 연차 중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2 | 2021.11.11 | 3432 | |
근로시간 | 경비원(감단직) 휴게시간 부여 1 | 2021.11.11 | 983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 1 | 2021.11.10 | 275 | |
휴일·휴가 | 취업규칙 경조사 휴가 항목 누락 1 | 2021.11.10 | 645 | |
노동조합 | 교섭권 문의 1 | 2021.11.10 | 103 | |
직장갑질 | 권고 사직(해고) 후 출근 강요 및 갑질 1 | 2021.11.10 | 802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 문의 2 | 2021.11.10 | 1543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중 가불받은 퇴직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 1 | 2021.11.10 | 2119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산정방법(연도별)알려주세요 1 | 2021.11.10 | 341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 2021.11.10 | 2628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을 요청 받았으나 해주지 못하니 병가로 실업급여 해주... 1 | 2021.11.09 | 2134 | |
휴일·휴가 | 노동OK에서 사용되는 연차 계산법이 안되네요 1 | 2021.11.09 | 2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근무기간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구직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로써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근로자로 마지막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수급조건입니다. 이는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자가 며칠만 근무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