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란봄 2021.11.09 14:16

연차 대체 합의서를  직원들 아무도 모르게 

근로자대표자 한명하고만 합의를 하고 싸인을 해서 당사자들은 그런게 있었는지 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근로대표자도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입사 서약서에 특약 조건으로 실장부재시 팀장을 근로대표자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불러다가 다같이 보는 앞에서 한것도 아닌데도 저게 효과가 있나요?  

또 제가 퇴사를 하면서 금품 수령 확인서를 썼는데 거기에 사용자에게 행정,민사,형사 책임 등을 묻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한 부당한게 있어도 신고를 할 수 없나요? 해도 효과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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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2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 24조 3항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선임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는 등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그러한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퇴사를 하면서 금품수령 확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이지만, 금품수령 확인서는 본인이 일정한 내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인데, 거기에 부재소합의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고 무조건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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