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 문의코져 합니다.
1. 최저임금 관련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 되지 않는 임금 항목 중에서 답변사항에서 연.월차휴가 수당 및 생리수당에
대해 어떤 답변에는 포함 시키고, 어떤 답변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여금이 1월, 2월에 정기적으로 지급키로 되어있으나, 지급치 못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월 50%를 지급
키로 하고 3월, 4월에 각각 50%를 지급한 상태에서 5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상여금 규정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분 상여금 100%
를 지급치 않게 되는데, 회사의 상여금 규정인 상여금 지급일 현재 퇴사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
는지요?
두가지 문의코져 합니다.
1. 최저임금 관련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 되지 않는 임금 항목 중에서 답변사항에서 연.월차휴가 수당 및 생리수당에
대해 어떤 답변에는 포함 시키고, 어떤 답변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여금이 1월, 2월에 정기적으로 지급키로 되어있으나, 지급치 못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월 50%를 지급
키로 하고 3월, 4월에 각각 50%를 지급한 상태에서 5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상여금 규정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분 상여금 100%
를 지급치 않게 되는데, 회사의 상여금 규정인 상여금 지급일 현재 퇴사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
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