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2 0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의 최저임금포함여부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선 개념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차제도를 예로 들면(연차나 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즉, 1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부여된 휴가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됩니다. 이렇게 1일의 월차휴가일에 대해 무급처리하지 않고 유급처리하는 부분을 '월차유급휴가처리임금'이라고 합니다.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면 책정된 월급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월1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1일을 무급처리하지 않고 유급처리하여 100만원을 모두 지급하므로), 일급제근로자라고 하면 책정된 월차휴가일에 대해 유급처리하여 지급하게 되겠죠.... 이러한  '월차유급휴가처리임금'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됩니다.

2. 하지만,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면, 위 '월차유급휴가처리임금'과 함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것에 대한 임금(이를 '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이라고 함-줄여서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월차수당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달에만 발생되며, 월차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발생하지 않는 변동성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월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여금의 지급액수를 하향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지급방법의 변경은 반드시 '불이익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과의 협의,통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방식의 변경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거쳤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급방식의 정당한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의 문제는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 문의코져 합니다.
>1. 최저임금 관련입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 되지 않는 임금 항목 중에서 답변사항에서 연.월차휴가 수당 및 생리수당에
>    대해 어떤 답변에는 포함 시키고, 어떤 답변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어떤 답변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   -상여금이 1월, 2월에 정기적으로 지급키로 되어있으나, 지급치 못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매월 50%를 지급
>     키로 하고 3월, 4월에 각각 50%를 지급한 상태에서 5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상여금 규정은 상여금
>     지급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월분 상여금 100%
>     를 지급치 않게 되는데, 회사의 상여금 규정인 상여금 지급일 현재 퇴사로 인해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
>     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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