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5 0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니 비정규직이니 하는 용어는 사실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편의상의 용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아마도 소개한 사례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무기근로계약)이냐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있는 계약'(유기근로계약기간)이냐 하는 질문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건설현장이나 사업종료시기를 정한 프로젝트 사업과 같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필요한 기간(5년)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외형상 '5년'으로 계약직근로계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무기근로계약기간(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종신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2. 퇴직금은 원칙상 실제퇴직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을 통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섞어 넣는 방식은 왠만한 전문가의 설계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으며,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1년씩 재계약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는 근로계약기간 없이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불성실하거나 나태해지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서(업무의 특성상 그런면이 많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전에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심의를 합니다.
>물론 심의시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정년까지 보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가 발생하면(형사, 민사상 횡령 등)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5년) 있으므로, 이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계약직)이라고 문의를 하는데 과연 정규직은 무조건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없어야 하나요?
>4대보험 신고시에도 정규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명시하면 안되나요???
>
>또, 한가지 질문입니다.
>재계약 심의시 연봉심의도 같이 합니다. (기본 인상율을 정하고, 성실한 분은 인상율이 좀 더 높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회사 사정때문에 1년에 1번  정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인 경우에 퇴직금을 꼭 퇴사할때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아님 정규직도 1년에 1번씩 정산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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