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12 0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도 그렇고(사실 이부분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선 귀하와 같은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과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서 각기의 사례별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는 힘듭니다.

3.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4.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22일날짜로 주 3일 근무로 수업시간당 10만원 즉 주당 12시간 수업이면 급여를 120만원을 하기로 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중순에 전임 즉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하면서 220만원에 고3 단과는 5:5 비율로 받기로 해고서 다른 학원에 주2일 근무하던 것을 정리하고 근무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주 6일 근무로 220만원으로 우선 시작하자고 하더라구요. 다른 학원을 이미 그만둔 상태여서 그냥 그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평균 수업시간이 주당 34~37시간을 수업하면서도 학원이 잘되면 급여를 올려준다는 조건이 있어서 220만원에 단과 30만원을 받으며 3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중 8월 초에 학원이 너무 힘들다며. 급여중 40만원을 내려서 180만원과 단과 30만원을 하자고 해서 저는 190만원과 단과 30만원,, 즉 30만원만을 감봉당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9월 6일에 10월 중순부터 주 3일로 근무로 바꾸자고 하네요.. 이러한 주 3일 근무가 맘에 안들면 제가 다른곳에 가면 그만이지만. 10월 중순이면 1년 되기 한달 전이기에 퇴직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그냥 3일 근무로 11월 까지 근무한후에 퇴직금을 받는 것이 최상입니까? 또한 퇴직을 산출 할때 그동안의 급여가 아닌 감봉된 급여로 계산이 되어지는 것입니까요?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고용 보험을 학원에서 가입을 안했는데 해택을 받을 수는 없나요? 개인소득세를 3.3%씩을 내었기때문에 원천징수증은 띨수가 있습니다.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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