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으며,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1년씩 재계약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는 근로계약기간 없이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불성실하거나 나태해지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서(업무의 특성상 그런면이 많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전에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심의를 합니다.
물론 심의시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정년까지 보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가 발생하면(형사, 민사상 횡령 등)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5년) 있으므로, 이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계약직)이라고 문의를 하는데 과연 정규직은 무조건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없어야 하나요?
4대보험 신고시에도 정규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명시하면 안되나요???
또, 한가지 질문입니다.
재계약 심의시 연봉심의도 같이 합니다. (기본 인상율을 정하고, 성실한 분은 인상율이 좀 더 높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회사 사정때문에 1년에 1번 정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인 경우에 퇴직금을 꼭 퇴사할때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아님 정규직도 1년에 1번씩 정산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으며,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1년씩 재계약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전에는 근로계약기간 없이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불성실하거나 나태해지는 근로자들이 너무 많아서(업무의 특성상 그런면이 많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계약기간전에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심의를 합니다.
물론 심의시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정년까지 보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가 발생하면(형사, 민사상 횡령 등)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5년) 있으므로, 이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계약직)이라고 문의를 하는데 과연 정규직은 무조건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없어야 하나요?
4대보험 신고시에도 정규직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을 명시하면 안되나요???
또, 한가지 질문입니다.
재계약 심의시 연봉심의도 같이 합니다. (기본 인상율을 정하고, 성실한 분은 인상율이 좀 더 높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회사 사정때문에 1년에 1번 정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인 경우에 퇴직금을 꼭 퇴사할때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아님 정규직도 1년에 1번씩 정산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