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에 보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던데..
그 법령을 악용하여 회사에서는 입사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채로 직업안전기관에 미취업자로 신고토록 하고 추후 고용한 것처럼 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한두명의 직원이 아니고 새로 입사하는 여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제가 그 대상자는 아니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회사는 연월차는 없을 뿐더러 야근수당 또한 없습니다. 그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불법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런 말도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의 이익으로 창출 시키는 행위를 무명으로 신고가능할까요?
그 법령을 악용하여 회사에서는 입사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은 채로 직업안전기관에 미취업자로 신고토록 하고 추후 고용한 것처럼 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한두명의 직원이 아니고 새로 입사하는 여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제가 그 대상자는 아니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회사는 연월차는 없을 뿐더러 야근수당 또한 없습니다. 그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불법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런 말도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의 이익으로 창출 시키는 행위를 무명으로 신고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