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거의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되서 산술적으로 업무를 얼만큼했는지 명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팀제 업무도 아니고 개인별 업무입니다.
한 직원이 3년넘게 같은 업무를 배정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퇴사하고 인수인계받은 새로운 직원과 점검을 해보니
3개월간 아주 기본적인 업무외에 거의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계중이지만 아무리 높게잡아도 20%를 넘지 않을거같습니다.
지금 저와 인계받은 직원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위반한거 같은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청구할 수 없다면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관련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의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의 채무불이행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뿐더러 오로지 해당 근로자의 과실로만 보는 것이 아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다59350, 선고일자 : 2009-11-26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