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오 2021.11.02 18:3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10년 근무했고 자의적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년 이내 계약직으로 다시 취업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6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전 근무했던 회사 근무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50세 이상이고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속+계약직 6개월이면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270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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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0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라면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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