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연봉을 14개월로 나누는 회사방침을 세우고있습니다
하여 14개월중 2개월분을. 여름휴가비, 추석, 설날, 겨울에 나눠서 주기로 하였는데요.
8월에 15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12월에 연말정산해서 준다고 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8월말에 퇴사요청을했는데요
10일날받아야할 월급은 아직 안들어왔고여 8월에 일한 분량도 9월에 받아야하거든요.
혹시 안줄때를 대비해서 제가 해야할 법적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얼마동안(기간) 월급이 들어와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때 못받은 상여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하여 14개월중 2개월분을. 여름휴가비, 추석, 설날, 겨울에 나눠서 주기로 하였는데요.
8월에 15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12월에 연말정산해서 준다고 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8월말에 퇴사요청을했는데요
10일날받아야할 월급은 아직 안들어왔고여 8월에 일한 분량도 9월에 받아야하거든요.
혹시 안줄때를 대비해서 제가 해야할 법적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얼마동안(기간) 월급이 들어와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때 못받은 상여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