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05.08.24 09:2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기본급외에 교통비와 휴대폰 이용료가 지급되는데요.

교통비는 전직원에게 지급별로 40,000에서 60,000원씩 지급하고 있구요.

휴대폰이용료는 업무에 휴대전화사용율이 높은 직원에게만 3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비는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휴대전화이용료로 지급되는 30,000원은 실비변상적으로 보고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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