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항목 중 월차 휴가에 대해 문의 합니다.
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7월 1일 자로
주 5일제가 적용 되는 사업장입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단, 기본급에 산입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 통상임금 * 12(월)*150%/730일)
연차수당은 50% 기본급 산입, 현 가용일수에 +5일
미 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부터 6월 까지 득한 월차 휴가는 수당 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7월 1일 자로
주 5일제가 적용 되는 사업장입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단, 기본급에 산입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 통상임금 * 12(월)*150%/730일)
연차수당은 50% 기본급 산입, 현 가용일수에 +5일
미 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부터 6월 까지 득한 월차 휴가는 수당 으로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