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5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2005.7.1부터이므로 2005.1~6월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월차휴가의 사용은 보장되어야 하며, 월차휴가는 1년간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있으므로,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항목 중 월차 휴가에 대해 문의 합니다.
>저희 회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7월 1일 자로
>주 5일제가 적용 되는 사업장입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단, 기본급에 산입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 통상임금 * 12(월)*150%/730일)
>연차수당은 50% 기본급 산입, 현 가용일수에 +5일
> 미 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부터 6월 까지 득한 월차 휴가는 수당 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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