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24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일반적으로 회사사정에의한 퇴사이여야 합니다.

귀하의경우 계약직으로 그만두신 회사는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요건에는 들어가나 마지막사업장은 최근8월10일에 입사하신회사를 마지막사업장이라고 할수 있어 현재(8월10일부터 입사한회사) 고용된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그전회사의 계약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8월10일입사하신회사가 근로에 대한 임금형식이 아닌 능력급제이고 고용보험이 가입이 않되는 업종이라면 회사를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마지막사업장 퇴사일이후 1년이내에 신청과 지급이 끝나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7월31일자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자입니다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실업급여 대상자이며 수급기간은 5개월이랍니다
>현재 8월10일부터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였는데 기본금없이 순수 능력급이라 급여가 실업급여 수준에도 못미칠수도 있어 그만두게 될경우 입니다.
>질문은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퇴직일 이후 5개월만 가능한것인지
>퇴직이후 몇달후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유효기간이 있는것인지)
>또 퇴직후 취업(계약직)이 되었다가 몇달후 그만두게 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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