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만 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 22시~익일 6시까지(휴게시간제외7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기본급 : 61,040원(8720*7시간)
야간근로수당 : 30,520원(8720*7*0.5)
총 91,560원이 맞을까요?
야간근로만 하는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 22시~익일 6시까지(휴게시간제외7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기본급 : 61,040원(8720*7시간)
야간근로수당 : 30,520원(8720*7*0.5)
총 91,560원이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야간수당 1 | 2021.11.18 | 1936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 1 | 2021.11.17 | 291 | |
휴일·휴가 | 강제적인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2 | 2021.11.17 | 19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이내와 이외의 가산수당 여부? 1 | 2021.11.17 | 193 | |
기타 | 급여명세서 연장수당적용방법문의 1 | 2021.11.17 | 477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자 연차 부여 방법 문의 1 | 2021.11.17 | 955 | |
임금·퇴직금 | 5주인 달에 3번 근무시 토요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11.17 | 575 | |
해고·징계 | 취업규칙 변경시 거부권 1 | 2021.11.17 | 34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대응 1 | 2021.11.16 | 16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2 | 2021.11.16 | 238 | |
휴일·휴가 | 시설관리 3조2교대 휴가사용 1 | 2021.11.16 | 1088 | |
임금·퇴직금 |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 2021.11.16 | 528 | |
임금·퇴직금 |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 2021.11.16 | 2631 |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일용직 알바문의 1 | 2021.11.16 | 70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횡령 문의 1 | 2021.11.16 | 436 | |
기타 |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 2021.11.16 | 801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11.16 | 240 | |
휴일·휴가 | 병가사용시 임금 지급 및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21.11.16 | 1468 | |
휴일·휴가 | 원장 개인사정으로 휴무시 질문 2 | 2021.11.16 | 7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 2021.11.16 | 19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으로 계산하는 경우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주급이나 월급제에는 유급휴일(주휴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