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usa 2005.08.12 23:19
육아휴직급여를 월 40만원씩 받고 있다가.....
회사를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를 하고 몇달후 다른직장을 다닐생각인데....
회사에선 어짜피 휴직 후 다시 복귀해서 일할려구 해도
이미 대체인력을 채용한 시점이라 복귀를 한다고 해도 제 자리가 불분명한데.....

차라리 다른 직장을 다니는건 어떨까 해서요...
그럼 육아휴직급여를 받은것을 모두 반환해야 되나요.....

전 출산과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받아서
1년을 휴직하고 아이가 돐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갈 생각인데...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첨 직장에서 임신사실을 알고 퇴사를 권유했었는데
전 퇴사할 의사 없다고 했거든요....관둘 의사 없다고 하니깐
어쩔수 없이 회사에서 출산과 육아휴직을 마지못해 준것인데....법이 그러하니깐....
그것이 출산이 내년 2월인데 올해 11월에 사실상 퇴사하고 12월 몸조리하고 1월부터 출산급여를 타서 생활하라고 합니다....그동안11월까지 근무하는 기간에도 본인(오너)는 손해라네요...대체인력비까지 충당해야하니깐 본인도 손해니깐 직원인 저 보고 이해 하라네요....

퇴직금은 출산휴가 끝나면 성의껏 주겠다고 하구.....

임신중 강제퇴사는 안되는걸 알고 수를 쓰는데....

전 출산후 집안경제도 힘들고 해서...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걸 이용해서...선심쓰듯.....

정말로 출산문제 때문에 여자들이 결혼기피현상과 출산기피현상이 오는것 같아요...

육아휴직 후 다시 일할려구 해도 회사에선 정떨어졌고...이미 제 자린 다른직원이 있구...
제가 설령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제 자리가 없는건 사실예요...그땐 제가 더 비참해 지겠죠....
지금도 대표자와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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