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정규직을 없애고 계약직으로 재고용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9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월31일 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조기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지만 근본사유는 경영위기였음: 퇴직하지 않은 직원은 정리해고 당함)
아울러 2001년 2월2일자로 재입사여 계약직으로 동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점은 2002년 2월2일 부터인지 아니면
1990년 10월 1일부터 누적정산 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9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월31일 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조기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지만 근본사유는 경영위기였음: 퇴직하지 않은 직원은 정리해고 당함)
아울러 2001년 2월2일자로 재입사여 계약직으로 동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점은 2002년 2월2일 부터인지 아니면
1990년 10월 1일부터 누적정산 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