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eone 2005.08.09 11:02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을 없애고 계약직으로 재고용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9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월31일 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조기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지만 근본사유는 경영위기였음: 퇴직하지 않은 직원은 정리해고 당함)

아울러 2001년 2월2일자로 재입사여 계약직으로 동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점은 2002년 2월2일 부터인지 아니면

1990년 10월 1일부터 누적정산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교대근무자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것이 노동법 및 근... 2005.08.16 4296
교대근무자의 휴가 적용범위 2005.08.12 953
☞교대근무자의 휴가 적용범위 2005.08.16 1100
주휴일을 노사합의에 의해서 2번만 쉬고 나머지는 휴일근로수당으... 2005.08.11 816
☞주휴일을 노사합의에 의해서 2번만 쉬고 나머지는 휴일근로수당... 2005.08.16 800
연월차 소멸..... 2005.08.11 726
☞연월차 소멸..... 2005.08.13 1051
실업급여 문제 2005.08.11 1118
☞실업급여 문제 2005.08.12 1413
퇴직금 반환청구 2005.08.11 1114
☞퇴직금 반환청구 (해고에 의한 퇴직이므로 퇴직금을 반환하라??) 2005.08.14 1260
☞1년간 퇴직금 체불중!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 2005.08.14 1478
급여 압류 변경기준 관련 문의 2005.08.11 980
☞급여 압류 변경기준 관련 문의 2005.08.14 1973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5.08.11 480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5.08.11 565
황당합니다.` 2005.08.11 565
☞황당합니다.(해고와 권고사직) 2005.08.14 1675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5.08.11 677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5.08.12 764
Board Pagination Prev 1 ... 3262 3263 3264 3265 3266 3267 3268 3269 3270 327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