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eone 2005.08.09 11:02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을 없애고 계약직으로 재고용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9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1월31일 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조기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했지만 근본사유는 경영위기였음: 퇴직하지 않은 직원은 정리해고 당함)

아울러 2001년 2월2일자로 재입사여 계약직으로 동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점은 2002년 2월2일 부터인지 아니면

1990년 10월 1일부터 누적정산 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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