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3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의 평일대체는 노사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들과의 사전합의없이 공고만을 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만, 회사의 그러한 공고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다면 사후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회사의 단순한 공지나 통보만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예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휴가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지만, 법령 기타 회사의 사규 등에 근거하여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휴가를 쓴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휴가의 사용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평일(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며, 휴가와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우선원칙에 따라 '휴일'로 인정됩니다.

결국, 회사가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여름휴가는 총6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3일정도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휴일의 평일대체로 인한 2일은 사후적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위1), 일방적인 월차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위2)은 위법하며, 휴가와 휴일은 중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3)

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만이 대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역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한 이상의 근로조건의 쟁취하는 목적도 있지만,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 여름휴가에 관한 일입니다
>
>전 이제 만 6개월을 넘어서면서 저희 회사에 관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많이 보아왔는데 이번 휴가건도
>
>그런것 같더군요
>
>저희 회사는 여름휴가를 3일을 기준으로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른납품회사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6일이 되었습니다.물론 날짜나 일정등은 100% 회사가 정했구요
>
>먼저 일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휴가때는 임금의 50~70%가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여
>
>우선 휴가전 일요일과 휴가후 국경일에 평상시처럼 일을하고(2틀) 6일중 평일 2틀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
>그러니까 휴가전과 후의 휴일근무를 평일근무로 임금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
>더군다나 웃긴것은 그렇다면 남은 휴가일수는 4일인데 휴가는 금,토,일 이렇게 3일을 하고
>
>나머지 1루는 나중에 월차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순 후에 월차 하루를 이번 휴가로 미리 쉰다는
>
>말이지요
>
>과연 이렇게 휴가를 가도 좋은것인지 정말 애매합니다.
>
>어찌 보면 맞는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회사는 오히려 돈안들이고 일을 더 시키는 것 같아서 말이죠
>
>제가 결론내린 것은 이렇습니다
>
>휴가 6일중 평일 2틀은 휴가전.후의 휴일근무 2틀로 없는거나 마찬가지며
>
>휴가 6일중 평일 하루는 나중에 월차로 나가니 이것역시 월차 땡겨서 쉬는 것뿐이며
>
>결국 정말 휴가는 금.토.일 이렇게 3일이지만 일요일도 휴가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만일 회사의 규칙이나 관례상 일요일을 휴가에 포함해 날짜를 계산했다면 수용해야 하는지요?
>
>제가 법적인 측면에서 궁금한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
>우선 이렇게 휴가를 회사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서 날짜와 일정을 정해놓고(기본 3일은 정함)
>
>일요일이나 국경일을 평일처럼 일을 시켜도 상관없는지요(물어본것 없이 공고에 나옴)
>
>그리고 3일을 초과했다고 해서 하루의 평일을 다음 월차로 대신할수도 있는지요 이렇게 하면서
>
>이 날은 아마도 임금의 70%정도만 줄것 같은데 이건 엄연히 월차를 일했을경우 월차임금 100%
>
>지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휴가가 3일인데(윗글과 겹치는데요) 그중 일요일을 포함하면서 그날역시 휴가라고 임금의 70%
>
>만 지급하는 유급휴가를 가는것도 이치에 맞는 것인지 말입니다
>
>위 일은 저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
>같은 회사지만 전 월급제이고 위해당사항은 생산직 사원들에 관한 일입니다
>
>그러나 옆에서 보다보면 너무 직원들이 모르고 있는것 같아서 아님 제가 너무 사업주를 색안경을 끼고
>
>봐서 그러는건지도 모르겠네요
>
>참 한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기본급의 150%입니다
>
>구정과 여름휴가 추석 이렇게 50%씩 3번에 나누어 주는데 이번년도 구정에는 상여금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
>분면 저도 입사시에 상여금에 대해서 사장님게 직접 말을 들었던 부분이며 회사내에서도 그렇게 지급되는걸
>
>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질 않네요 저야 구정얼마전에 입사해 자격이 없어 상관은 없지만 이곳 근로자들은
>
>지금도 말은 하는데 당연히 주어야만 하는 임금의 성격으로는 보지 않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
>긴 글 너무 두서없이 그만 쓰다보니 흥분해서요
>
>더운데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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