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2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한주에 한번있는 유급휴일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 하루이고 토요일은 단순히 유급휴일입니다. 추석을 유급휴일로 단협에 정하였다면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토요유급휴일은 추석 4일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조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해지01254-6845, 1989.5.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가 시행되는 회사에서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2일로
>볼 수 있는지요?
>단협에 추석은 주휴일을 제외하고
>4일로 되어 있어서 토요일을
>주휴일로 보느냐에 따라 휴일수가
>차이가 생기는데요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이 주휴일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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