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기간 : 2018. 02. 01 - 2021. 06. 30일
2. 연차휴일계산
2018. 3. 1 - 2019. 1. 1 : 11일 - 이견없음
- 2019.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0.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1. 2. 1 : 16일 - 의문???
3. 입사일 이후 만 3년이 지난 2021. 2. 1일의 연차휴일이 16일 발생하여
총 연차 휴일이 57일인지요????
1. 근무기간 : 2018. 02. 01 - 2021. 06. 30일
2. 연차휴일계산
2018. 3. 1 - 2019. 1. 1 : 11일 - 이견없음
- 2019.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0. 2. 1 : 15일 - 이견없음
- 2021. 2. 1 : 16일 - 의문???
3. 입사일 이후 만 3년이 지난 2021. 2. 1일의 연차휴일이 16일 발생하여
총 연차 휴일이 57일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1 | 2021.11.02 | 157 | |
해고·징계 | 오늘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1.11.02 | 4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 관련문의 1 | 2021.11.02 | 236 | |
근로계약 | 퇴사 후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 및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1 | 2021.11.02 | 1246 | |
임금·퇴직금 | 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일수 1 | 2021.11.02 | 259 | |
근로계약 | 2가지 질문 (연차수당, 근로계약기간) 1 | 2021.11.02 | 151 | |
임금·퇴직금 | 월봉 임금지급 계약 후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1 | 2021.11.01 | 434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갯수 계산 1 | 2021.11.01 | 342 | |
기타 | 퇴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실급여 거짓신고 관련하여 문... 1 | 2021.11.01 | 883 | |
휴일·휴가 | 휴일휴가 1 | 2021.11.01 | 219 | |
해고·징계 | 재입사 2개월 후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후 실업급여 관련 받... 1 | 2021.11.01 | 1540 | |
직장갑질 | 경위서 징구 관련 1 | 2021.11.01 | 469 | |
임금·퇴직금 | 주휴및 연차문의 1 | 2021.11.01 | 322 | |
임금·퇴직금 | 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1 | 2021.11.01 | 441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내일채움공제 유지 가능성과 실업급여 여부 | 2021.11.01 | 40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사자 마지막 달 월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205 | |
기타 | 퇴직 후 고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1 | 2021.11.01 | 1089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74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1년미만 연차휴가 제외)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셨다면 차기년도 3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이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1일,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6개가 맞습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