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임오프 시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조합이 2개 있음
현재 1조합은 위원장 및 사무장 교섭위원2명 총 4명이 상근으로 회사업무를 않고 조합 일을 하고 있음
2조합은 위원장 1명이 상근으로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조합 일을 하고 있음
타임 오프 관련 법으로 하면 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타임오프 시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조합이 2개 있음
현재 1조합은 위원장 및 사무장 교섭위원2명 총 4명이 상근으로 회사업무를 않고 조합 일을 하고 있음
2조합은 위원장 1명이 상근으로 회사 업무를 하지 않고 조합 일을 하고 있음
타임 오프 관련 법으로 하면 위반 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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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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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1.11.01 | 74 | |
산업재해 | 산재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1 | 19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미납 및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 | 2021.11.01 | 17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노조가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전임자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와 무관하게 자신의 노조비용을 통해 임금을 보전받으며 조합활동을 한다면 위법하다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해 전임자 수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는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제 1노조 상근자 4명중 근로시간면제로 전일제로 노조일을 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2명 이상이라면 이 경우 제 2노조 근로시간면제 사용자는 전임으로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