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클 2023.11.20 18:20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건은 아래와 같으며, 제가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저와 계약 시 없던 조항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신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르바이트직으로 근무했으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당함

2. 사장님께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니 일용직 계약은 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함

3. 노동청 문의 시, 일용직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받을 수 있다고 답변 받음

4. 노동청 답변 내용을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사직서 및 부제소합의서 작성 해서 가지고 오라고함

5. 사직서 작성하면 해고예금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것을 인지했기에 이 부분을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그럼 해고예당 수당을 줄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답을 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노무사 선임하여 법정대응 한다고함

6.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도 받지 못했으며, 해고예고 수당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사진을 파일로 전달 줬을 시,

계약 당시 없었던 조항도 추가로 생김 

 

사장님과 나눈 문자 대화도 있으나 여기 글에 첨부가 되지 않아 추가로 상담 요청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1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사용자가 해고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정해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바 없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더라도 귀하가 이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다면 동의한바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서명이 이뤄진 초기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에게 불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면 이는 문서의 변조가 될 것이므로 우선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 당시 약정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된 사안에 대해 해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2023.12.27 275
임금·퇴직금 1달 인수인계 기간 없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퇴직일 및 퇴직금 처리 2023.12.27 462
임금·퇴직금 월말 입사자 일할계산 2023.12.27 345
산업재해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2023.12.27 470
임금·퇴직금 주6일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워요!급하게 부탁드립니다 1 2023.12.27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재작성 여부 2023.12.26 828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문의_직접비, 간접비 2023.12.26 263
임금·퇴직금 급여,시급계산법 알려주세요 ㅠ 2023.12.26 366
기타 도배임금체불 1 2023.12.26 138
고용보험 근로일 180일에 명절도 포함이 되나요? 2023.12.26 713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4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68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271
임금·퇴직금 기관장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2023.12.26 188
근로계약 부당해고 2023.12.24 266
임금·퇴직금 신규직원 퇴직연금 가입 건(기존 직원 퇴직금) 2023.12.22 58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2023.12.22 56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47
산업재해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2023.12.21 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2023.12.21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