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장08 2023.12.26 19:2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하여 재작성해야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호봉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최초 근로계약서에 첫 호봉승급일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이후 승급에 따른 임금은 지침에 따른다고 명시하면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위 사항만으로 부족하다면 취업규칙에 지침의 호봉표에 따른다고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하면 재작성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재작성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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