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16일 입사해서 2021년 7월15일에 부상을당해 부득이하게 퇴직을하게됐습니다.

주6일 근무 평일에만 1일 휴무였구요 근무시간은 출근9시 퇴근8시 평일 오후 1시간30분 휴식 주말오후1시간 휴식
으로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특성상 손가락을 다쳐 3주이상 일을하지못해 새직원을 구하며 퇴직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들지안고 3.3% 소득공제로 1년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부터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귀하께서 2020년부터 근무하신 근거를 확보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신 뒤 소급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처리된 다음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단지 업무상 부상만으로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업무수행이 곤란한데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수급자격을 부여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등에 절차등을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1.10.27 605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427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2021.10.27 1735
해고·징계 반말 징계사유 1 2021.10.27 520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10
휴일·휴가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27 95
기타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2021.10.27 1566
기타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2021.10.27 412
휴일·휴가 잔여 연차 질문 1 2021.10.27 109
임금·퇴직금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2021.10.26 291
최저임금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2021.10.26 133
기타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2021.10.26 337
임금·퇴직금 10월 29일 퇴사 1 2021.10.26 315
최저임금 감단직 1 2021.10.26 138
기타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2021.10.26 142
휴일·휴가 연차휴일 1 2021.10.26 108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 1 2021.10.26 299
근로계약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2021.10.26 181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756
기타 연차수당 계산 1 2021.10.25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