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1
퇴사일: 2021.10.31
연차사용: 13일
이럴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미만 11개 + 입사1년됐으니깐 15 = 26개 맞나요?
연차 26개 - 사용 13 = 퇴사시 13개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0.08.01
퇴사일: 2021.10.31
연차사용: 13일
이럴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건가요? 1년미만 11개 + 입사1년됐으니깐 15 = 26개 맞나요?
연차 26개 - 사용 13 = 퇴사시 13개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05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27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735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20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10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5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568 | |
기타 |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 2021.10.27 | 412 | |
휴일·휴가 | 잔여 연차 질문 1 | 2021.10.27 | 109 | |
임금·퇴직금 |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 2021.10.26 | 291 | |
최저임금 |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 2021.10.26 | 133 | |
기타 |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 2021.10.26 | 337 | |
임금·퇴직금 | 10월 29일 퇴사 1 | 2021.10.26 | 315 | |
최저임금 | 감단직 1 | 2021.10.26 | 138 | |
기타 |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 2021.10.26 | 142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21.10.26 | 10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 1 | 2021.10.26 | 299 | |
근로계약 |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 2021.10.26 | 181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756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0.25 | 1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 현재 귀하의 말씀대로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 이미 13개를 사용하셨다면 잔여 13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