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산정하는 방식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 40*(30/7) = 171.4시간
2) 8*22 = 176시간 (한달 - 휴일 제외 소정근로일만 계산)
둘 다 가능에서 1안으로 통일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안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되는건가요?
선택근무제 산정하는 방식이 통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 40*(30/7) = 171.4시간
2) 8*22 = 176시간 (한달 - 휴일 제외 소정근로일만 계산)
둘 다 가능에서 1안으로 통일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안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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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 계산 1 | 2021.10.27 | 605 | |
기타 |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 2021.10.27 | 2427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산정기준 1 | 2021.10.27 | 1735 | |
해고·징계 | 반말 징계사유 1 | 2021.10.27 | 520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 2021.10.27 | 810 | |
휴일·휴가 | 연월차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1.10.27 | 95 | |
기타 | 이력서 공개, 개인정보보호법 1 | 2021.10.27 | 1566 | |
기타 | 독감백신 단체접종시 회사의 책임 범위 1 | 2021.10.27 | 412 | |
휴일·휴가 | 잔여 연차 질문 1 | 2021.10.27 | 109 | |
임금·퇴직금 | 이럴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될까요? 2 | 2021.10.26 | 291 | |
최저임금 | 휴일 근무 수당 질문 1 | 2021.10.26 | 133 | |
기타 | 회사 전체 독감예방접종 실시 관련 문의 1 | 2021.10.26 | 337 | |
임금·퇴직금 | 10월 29일 퇴사 1 | 2021.10.26 | 315 | |
최저임금 | 감단직 1 | 2021.10.26 | 138 | |
기타 | 실업급여 분할 수급에 대하여-재재 작성글입니다. | 2021.10.26 | 142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21.10.26 | 10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 1 | 2021.10.26 | 299 | |
근로계약 | 퇴직후 근무일 조정? 1 | 2021.10.26 | 181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756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0.25 | 1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는 21년 3월에 지침을 변경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한달 총 근로시간 산정방식을 주당 40시간 X 몇주(정산기간의 총일수 ÷ 7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2)안으로 계산할 경우라면 1)안의 방식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