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질의 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시 1일을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질의 1) 결근을 했을때 1일의 휴가는 없어집니다..이럴경우 급여 계산을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건 다른 질의 인데요 근무하다 다쳤을경우 병가를 냅니다 (사규없음) 이럴경유 몇일이던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궁금한게 많은데 일단 요 두가지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년차수당및 주휴수당 질의 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시 1일을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질의 1) 결근을 했을때 1일의 휴가는 없어집니다..이럴경우 급여 계산을 할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건 다른 질의 인데요 근무하다 다쳤을경우 병가를 냅니다 (사규없음) 이럴경유 몇일이던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궁금한게 많은데 일단 요 두가지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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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이 아닌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퇴를 하거나 지각, 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개근에 포함되므로 사용자 승인을 득하여 쉬거나 연차휴가등을 사용한 경우도 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주휴일 또한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게 되므로 위에서 말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도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등을 통해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