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leee 2021.10.19 14:42

판매직 몇 개월 하다가 퇴사했습니다

3~4개월 일했는데도 근로계약서 얘기를 안 하고 작성도 안 하길래 해 달라고 요구하자 법무사에게 물어보겠다 하면서 며칠 미루더니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 세금때문에 써 줄 수 없다 하더니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민원을 넣을 건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불리할까요? 4대보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급 3.3% 떼고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떼어가도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고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프리랜서가 아니었던 것은 충분히 증명가능합니다 증거 많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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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2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3.3%의 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많으시다면 이와 같은 기준에 맞는 증거를 취사선택해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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