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01 2021.10.19 23:21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총무팀에서 저도 모르게 급여를 19년12월 부터 21년7월까지 과지급이 되어서 환수동의서와 환수요청이 왔습니다. 총금액이 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럴경우는 꼭 환수동의서 작성과 환수를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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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실제 지급해야 할 의무 없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귀하는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귀하의 근로제공 내용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초과하여 과오지급한 임금명목의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방법을 협의하여 반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환수동의서등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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