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총무팀에서 저도 모르게 급여를 19년12월 부터 21년7월까지 과지급이 되어서 환수동의서와 환수요청이 왔습니다. 총금액이 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럴경우는 꼭 환수동의서 작성과 환수를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 총무팀에서 저도 모르게 급여를 19년12월 부터 21년7월까지 과지급이 되어서 환수동의서와 환수요청이 왔습니다. 총금액이 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럴경우는 꼭 환수동의서 작성과 환수를 해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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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년차수당 1 | 2021.10.25 | 227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498 | |
근로계약 | 계약조건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1.10.25 | 484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 | 2021.10.25 | 20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입니다. 1 | 2021.10.25 | 92 | |
임금·퇴직금 |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10.24 | 1303 |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임기 1 | 2021.10.23 | 229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인정 질문드려요 ㅠㅠ 1 | 2021.10.23 | 194 | |
임금·퇴직금 | 심야근로 수당 및 임금협정서 1 | 2021.10.23 | 42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 2021.10.23 | 32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10.23 | 196 | |
근로시간 | 격일제 경비근무자(감시단속직)의 일 최소 휴게시간 1 | 2021.10.23 | 1920 | |
직장갑질 | 퇴사보고후 협박시 신고가능한가요 1 | 2021.10.22 | 1464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 2021.10.22 | 227 | |
고용보험 | 일용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0.22 | 38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주말 급여산정 문의 1 | 2021.10.22 | 430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산정 방식 문의 1 | 2021.10.22 | 365 | |
기타 | 헤외 주재원 미사용 연차 미지급 관련입니다,. 1 | 2021.10.22 | 367 | |
휴일·휴가 | 회계기간 연차산정 회사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21.10.22 | 225 | |
근로계약 | 계약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 1 | 2021.10.22 | 12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실제 지급해야 할 의무 없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귀하는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귀하의 근로제공 내용에 대해 지급해야 할 임금을 초과하여 과오지급한 임금명목의 금품에 대해서는 민사상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방법을 협의하여 반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환수동의서등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