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i777 2021.10.18 10:48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하여

연장,야간 시간이 약 40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급으로 계산할때 나누기 209시간으로 산정하였는데,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209-40시간 = 16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보전해줘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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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실근로시간이 줄은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특히 209시간은 주40시간 이상의 경우 적용하는 기준시간수이므로 4조2교대의 경우 209시간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급여 보전이 총액을 보전하는 것인지, 통상임금을 보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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