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특성상 영세한 업체의 경우 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가 지켜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회사의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기휴일 이외에는 설, 추석연휴에 1-2일정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1. 이 경우 근로자는 업체의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2. 업체의 방침이 이렇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3.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근무 최초1년간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제명이후 재심에 대하여... 2005.06.12 547
☞제명이후 재심에 대하여... 2005.06.13 485
소사장제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5.06.11 819
☞소사장제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5.06.13 745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5.06.11 674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5.06.12 604
제가 일 실수했다고 급여를 안주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2005.06.11 813
☞제가 일 실수했다고 급여를 안주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2005.06.13 1094
해고 사항의 해당 여부 2005.06.11 776
☞해고 사항의 해당 여부 2005.06.13 673
지금 저는 계약제로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경우... 2005.06.11 516
☞지금 저는 계약제로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경우... 2005.06.13 551
☞☞지금 저는 계약제로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경... 2005.06.14 487
퇴직금과 위로금에대한 질문입니다. 2005.06.11 615
☞퇴직금과 위로금에대한 질문입니다. 2005.06.13 766
퇴직금 관련 질문사항(중간정산 후...) 2005.06.11 780
☞퇴직금 관련 질문사항(중간정산 후...) 2005.06.12 920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5.06.10 813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5.06.12 899
숙직수당 계산법 2005.06.10 1605
Board Pagination Prev 1 ... 3323 3324 3325 3326 3327 3328 3329 3330 3331 333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