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특성상 영세한 업체의 경우 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가 지켜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회사의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기휴일 이외에는 설, 추석연휴에 1-2일정도의 휴가를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1. 이 경우 근로자는 업체의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2. 업체의 방침이 이렇다면  근로자가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3.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근무 최초1년간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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